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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9 2020고단46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5. 20:32경 김포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25. 20:45경 김포시 E빌라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저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6만 원을 꺼내고, 곧이어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E빌라), 현장사진(B빌라),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액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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