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20:3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피해자 C(42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재차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