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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4775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2008년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중 국가보조금 350만 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7년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2008년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중 국가보조금 이외의 보조금 35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고도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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