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울산 남구 B, 4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위탁 급식 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2016. 2.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 자재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C에 식 자재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
보증금으로 2,000만 원만 주면 계약이 해지되면 한 달 안에 반환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체납 세금이 약 3,000만 원, 은행 대출금 채무가 약 2억 6,000만 원이 있었고, 제 2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도 수천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거래업체로부터 제대로 수금을 하지 못하여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겨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빌린 돈도 갚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계약 해지 시 이를 바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같은 달 5. 경 1,300만 원을 A(C) 명의 F 계좌 (G) 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2. 26.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거래 처에 돈을 줘야 하는데 수금이 잘 안 된다.
돈을 빌려 주면 수금이 되는 대로 곧 갚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 주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고, 같은 해
3. 10. 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4. 12. 경 1,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각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