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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5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0.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려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내지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그리고 대출이자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상당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순이익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 달라. 한 달만 사용하면 된다. 다음 달에 아버지가 돈을 주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상당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순이익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 12. 9. 5,000,000원, 2010. 12. 10. 5,000,000원을, 2012. 12. 11. 2,900,000원 3회에 걸쳐 합계 1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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