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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9 2017가단1043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누나 C는 2009. 4. 16.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55,000,000원, 존속기간 2009. 4. 16.부터 2011. 4. 15.까지, 전세권자 C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9. 4. 20.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원고는 2011. 3. 14.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2017. 11. 20. 피고와 이혼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C와 결혼 당시인 2009. 4.경 이 사건 아파트 전세자금 중 일부로써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당시인 2011.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중 일부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무렵 C는 피고 명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3,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 바, 여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는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전세자금 내지 매수자금의 일부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지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금원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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