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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112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6.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동거를 하여왔는데 2013. 1.경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나왔고,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한 날 다음날인 2011. 10. 15.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인 매월 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가 매월 100만 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부당이득금에 대한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비진의의사표시이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7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자진하여 피고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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