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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8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 8 내지 2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8102>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8. 00: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참복지리 2인분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위 ‘E’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놈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들에게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9176>

3. 피고인은 2014. 10. 30. 03:16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G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H 운전의 I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앞까지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1,880원 상당의 택시여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9460>

4. 피고인은 2013. 10. 25. 03:35경 부산 동래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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