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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0 2014노2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졸음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법정형의 하한인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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