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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사고에 불과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의 언동 및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에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경미하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아프다고도 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쳤다고 생각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정도, 피해자 구호의 필요성 유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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