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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노42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B 및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은 투자자일 뿐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피고인 A 등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 중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만 1,300만 원에 달한다. 만약 피고인이 단순한 투자자였더라면, 상피고인 A의 편취행위에 그 정도로 깊게 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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