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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1 2018노758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C와 유사수신행위 하기로 계획하거나 투자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들이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공모하기로 의율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시는 결과를 가지고 행위와 의도를 추측한 것으로 상식과 논리칙을 벗어난 추론이다.

이처럼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불법성 인식이 낮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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