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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24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단순히 피해자 C의 자금조달을 중개한 것으로, 상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상피고인 B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상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이자 명목의 2,000만 원으로 차용한 2억 원과 관련하여 이를 주식회사 F에 대한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사업차 사용한 골프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피고인 B 사이의 계약을 단순히 중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선이자로 지급한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을 때에도 상피고인 B의 변명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반환방법을 강구하는 등 피해금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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