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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20노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실제로 인천 동구 E 소재 F 공장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투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된 것일 뿐, 사업을 진행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범죄사실란 아랫부분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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