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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39128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13,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2. 1.부터 2017. 9. 13.까지 전구 등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20,088,927원(2016. 11월분 2,110,110원, 12월분 1,924,040원, 2017. 1월분 1,683,710원, 2월분 2,255,230원, 3월분 1,906,330원, 4월분 1,943,240원, 5월분 1,840,770원, 6월분 1,863,330원, 7월분 1,688,060원, 8월분 2,034,750원, 9월분 839,357원) 및 퇴직금 18,524,862원의 총계 38,613,789원(= 20,088,927원 18,524,86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613,7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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