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4. 21.경 화성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C)을 가지고 나와 화성시 안녕동 19-2에 있는 태안농협 안녕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위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000,500원을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예금통장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1.경 화성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보석세트, 18K 팔찌 1개, 18K 귀걸이 2쌍, 18K 목걸이 1개, 14K 목걸이 1개, 14K 메달 1개 등 합계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0. 4. 21. 화성시 안녕동 19-2에 있는 태안농협 안녕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의 예금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D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30만원을 이체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