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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7나2009976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학교법인 D, E대학교를 함께 운영하여 오던 E대학교 총장 F와 학교법인 D 이사장 G이 E대학교 인근의 천안시 동남구 H 일대 임야 123만㎡에 ‘C기념관’을 설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위 기념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그 사업의 주체로서 2012. 5. 1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조사ㆍ측량ㆍ계획ㆍ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업 및 경관영향평가 대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용역 및 사업 인ㆍ허가 용역에 대한 견적 제출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2012. 6. 13. 원고에게 과업수행계획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고 과업수행제안서를 설명한 후 원고의 용역계약 후보업체로 선정되었다. 그 후 피고가 2012. 10.경까지 원고에게 2차례의 수정견적을 제출하는 등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전 협의를 거쳐 2013. 1. 7. 지구단위계획 및 관광단지조성계획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제2조(용역범위) ①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입안 제안 및 결정ㆍ고시를 위한 아래 각 호의 도서 작성 접수1.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제안서 작성2. 전략환경영향평가3. 교통성검토4. 경관성검토5. 토지적성평가6. 기타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및 결정ㆍ고시를 위하여 작성이 필요한 도서 ②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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