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73958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9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교육시설에 관한 조사 등을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2.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녹색건축물 인증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 및 실무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휴하여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휴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배분한다.

피고 또는 피고와 원고가 공동수주 시 총 용역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업무참여율은 피고 30%, 원고 70%로 한다.

다. 피고는 2017. 4.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E중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중 친환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2,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③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④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이다

(이하 순번대로 ‘① 용역’과 같이 표시한다). 라.

원고는 2017.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용역금액 2,700만 원(= ① 용역대금 775만 원 ② 용역대금 775만 원 ③ 용역대금 800만 원 ④ 용역대금 350만 원)인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 성과물을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 2,7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전부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