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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5792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위그선(Wing-In-Ground, 수면비행선박) 설계 및 성능최적화, 위그선 건조 및 실해역 성능시험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고 통칭한다)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방위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나. 군사용 수면비행선박 연구개발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의 일환으로 2012. 5. 7. ① 2NM 전방 길이 200m, 높이 80m 장애물의 변침 또는 상승 회피, ②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의 선박안전검사를 통한 감항성 인증 획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군사용 수면비행선박 ACT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요청 갑 5호증 제안요청서

1. 요구체계

1. 4. 요구성능

1. 4. 6. 장애물 고도 회피능력

1. 4. 6. 2. 순항속도 이상으로 항해중 2마일 전방에서 높이 80m, 길이 200m 이상의 함정 또는 장애물 조우시 상승 또는 변침하여 안전하게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

1. 4. 8. 선박안전검사(감항성 인증, Seaworthiness)

1. 4. 8. 1. 수면비행선박의 선박안전검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업체의 선박안전검사 수검으로 감항성을 인증받아야 한다.

1. 4. 8. 2. 제안업체는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선박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개조개량을 포함한 완전한 형태의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감항성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단 ‘B' Type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선박안전검사가 제한될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검사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검사방법은 기본설계검토회의(PDR)시 관련기관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4. 8. 3. 수면비행선박의 선박안전검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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