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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39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키 1개, 전자레벨기 1개,...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스키 1개, 전자레벨기 1개, 글라인더 1개, 드릴 1개, 타카 1개, 드릴충전기 1개(증거기록 제5쪽)는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증거기록 제59, 60쪽), 압수된 로얄살루트 21년산 1병, XO로얄 1병, 잭다니엘스 1병, 크라운로얄 1병, 발렌타인17년산 1병, 가방(ANDER VALENTINO) 1개(증거기록 제16쪽), 일천원권 5장, 500원 동전 17개, 100원 동전 104개, 50원 동전 15개, 10원 동전 15개(증거기록 제89쪽)는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증거기록 제92, 93쪽) 각 절취한 장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원심으로서는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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