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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317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담배 2보루(증 제4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담배 2보루(증 제4호)는 원심 판시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소유물로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이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압수물인 장물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물건 중에는 일부 생필품도 있으나, 주된 구매품은 담배로서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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