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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08 2017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20: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상황 봉 수산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장보고대로 365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전 남 완도군 장보고대로 365에 있는 해상 교통 관제센터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B 1 톤 화물차가 도로 가장자리 연석 위로 올라가자 ‘ 차량이 전복되었다’ 고 112에 신고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신고 내용에 대해 문의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진단서 각각 1매

1. C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매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기록 80 쪽),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부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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