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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1750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5.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범죄로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7:4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0세)에게 자신이 알콜 중독을 앓고 있으니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비가 비싸서 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한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몇 현장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쓰레기통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나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본인의 잘못이라고 읍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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