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0,000원 및 그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5.부터, 1,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4. 피고와 부산 기장군 C 임야 1,289㎡ 및 D 임야 14,1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이나 차명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2014. 9. 24. 6,000,000원, 2014. 10. 1. 1,500,000원, 2014. 10. 10. 500,000원, 2014. 10. 14. 12,000,000원, 2014. 10. 29. 1,000,000원, 2014. 11. 4. 6,500,000원, 2014. 11. 5. 950,000원 합계 28,4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6.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4.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라.
당초 원고는 이 사건에서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로부터 19,5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13. 이 법원에 E과 피고 간의 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원고는 2015. 10. 15. 3차 변론기일에서 E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