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의 오빠이고, C은 피고의 배우자이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거 소유 명의자였던 F의 남편이고, 피고는 현재 C과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6. 10. 25.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9. 6. 24. 피고, C의 공동 명의로(각 1/2 지분) 2009.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C 명의로 작성된 ‘특약사항’(갑 제2호증)이라는 약정서(이하 위 서면의 약정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광주 북구 D 토지, 건물 매매 관련)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면, 다시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다.
2. 만일, E의 근저당권설정채무금 50,000,000원을 매도인이 변제하지 못하여 매수인이 변제할 경우 300,000,000원을 지급키로 한다.
3. 매수인이 투자한 금액은 매도인이 별도로 인정하기로 한다.
4. 1층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2009. 6. 30.까지 하면 즉시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키로 한다.
매도인 F (인) A (인) 매수인 C (인) 원고는 2016. 9. 6.자 C 명의로 작성된 ‘전대상환금’(갑 제3호증)이라는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H 피고는 2018. 6. 8. C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서울가정법원 2018드합237호)를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2009. 6. 23. C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