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20:3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손님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1 시간 당 25,000 원씩을 받기로 하고 접대부 E( 여, 50세) 을 소개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에게 캔 맥주 2개를 1개 당 3,000 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