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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6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D( 필리핀 출국, E ID: 'F'), G과 함께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한 후, D은 필로폰을 조달하고 매 수자와 연락하여 거래 조건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G은 D의 지시에 따라 D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소분하여 필로폰을 은닉한 후 해당 장소의 사진을 D에게 송부하면 D이 이를 매수자에게 전달하여 매수 자가 필로폰을 찾은 후 두고 간 판매대금을 수거하여 D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17. 11. 27. 경 D로부터 받은 위 필로폰 중 일부인 필로폰 15g (300 만 원), 30g (500 만 원), 30g (500 만 원), 30g (500 만 원), 40g (800 만 원) 합계 145g 을 총 2,6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G은 2017. 11. 29. 16:00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주택 1 층 배전함에 필로폰 약 15g 을 흰색 테이프로 감아 넣어 두고, 2017. 11. 29. 17:00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주택 1 층 배전함에 필로폰 약 30g 을 흰색 테이프로 감아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7. 11. 29. 16:43 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주택 1 층 우편함에서 위 필로폰 약 15g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두고 간 현금 300만 원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서울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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