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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6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60개( 증 제 1호), 사용한 주사기 1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8. 19:00 경 대전 AG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의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9. 18:00 경 대전 유성구 AG에 있는 AH 모텔 802호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8:28 경 청주시 상당구 AI 타워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AJ 아반 떼 승용차 안에 있는 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 9개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합계 5.21그램, 비닐봉투 속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4.37그램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매도 미수 범행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인 ‘S’ 을 통하여 필로폰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약속시간과 장소 등을 정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9. 경 위 ‘S’ 을 통하여 알게 된 AK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3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AK과 거래할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8 경 약속 장소인 청주시 상당구 AI 타워 주차장에서, 위 AK을 만 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 고보( 피의 자체 포, 피의자 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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