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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2 내지 19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H( 필리핀 출국, I ID : ‘J’), K와 함께,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한 후, H은 필로폰을 조달하고 매 수자와 연락하여 거래 조건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K는 H의 지시에 따라 H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소분하여 필로폰을 은닉한 후 해당 장소의 사진을 H에게 송부하면 H이 이를 매수자에게 전달하여 매수 자가 필로폰을 찾은 후 두고 간 판매대금을 수거하여 H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1. 10. 경부터 11. 15. 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고인과 K가 거주지로 사용하는 M 빌라 주차장에서, H로부터 필로폰을 보냈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 약 220g 을 수정하였다.

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1. 27. 경 H로부터 받은 위 필로폰 중 일부인 필로폰 15g (300 만원), 30g (500 만원), 30g (500 만원), 30g (500 만원), 40g (800 만원) 합계 145g 을, K와 함께 총 2,6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9. 16:00 경 충북 청주시 N에 있는 주택 1 층 배전함에 필로폰 약 15g 을 흰색 테이프로 감아 넣어 두고, 같은 날 17:0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주택 1 층 배전함에 필로폰 약 30g 을 흰색 테이프로 감아 넣어 두었다.

그러나 같은 날 필로폰 판매대금을 취거하려 던 K가 서울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판매

가.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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