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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21 2017고단9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F를 통해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들여온 필로폰을 G에게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3. 일자 불상 18:0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역 앞에서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10g( 한 통) 을 2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F로부터 받아 온 필로폰을 가지고 위 지하철역 입구 앞에 정차한 G 운전의 SM5 승용 차 안에서 G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필로폰 10g 을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9 기 재( 다만 순번 9 기 재 범죄사실의 필로폰 거래량을 10g 만 인정함) 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30g 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단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6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30g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대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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