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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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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6. 20. 선고 2012노344,2012초기4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영수(기소), 황나영(공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을 위반한 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엄격한 고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적성검사기간 도과에 관한 인식이 없어 그 결과발생을 용인한 사실이 없고,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정기적성검사 예고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 제87조 제1항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 부칙 제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제1종과 제2종의 운전면허를 차별하고 있어 헌법 제11조 의 평등의 원칙, 제12조 의 죄형법정주의 및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국가원리에 위배되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기적성검사기간인 2010. 2. 26.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 : 2010. 02. 26. ~ 2010. 08. 25.”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현 도로교통공단)에서 2010. 5. 27. 및 같은 해 7. 30.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종전 주소지였던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로 적성검사 안내통지를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위 각 안내통지가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 ③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위 통지를 피고인에게 발송할 당시 피고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던 사실 주1) , ④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 종료일인 2010. 8. 25.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900 판결 등 참조),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등 참조), 원심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보낸 2회의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여 자신은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보낸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가 일반(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점, ② 피고인의 처 공소외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 부부가 2009. 4.부터 2011. 5.까지 거주하였고,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동안 자신이 피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을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 도과에 대한 안내 통지문은 전혀 수령하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기록 83쪽), ③ 피고인이 2011. 6. 20.경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이 언제인지 계속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2회에 걸쳐 보낸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사전에 정기적성검사기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을 인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헌법 제11조 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7헌바10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평등원칙의 위배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요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상당수의 다른 국가에서도 승합·대형·사업용 면허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반면, 승용·소형·비사업용 면허에 대하여는 적성검사가 없거나(독일, 프랑스) 운전면허증 갱신만 하도록(뉴질랜드, 캐나다)하고 있는 점(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 주2) ,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운전면허 시험의 자격 및 방법 주3) ,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주4) , 정기적성검사의 주5) 방법 등 여러 부문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 또한 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74조 가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하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5년마다 받던 정기적성검사를 7년마다 받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되,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였다가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87조 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2조 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 ,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 조항이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된 이유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어 과태료로 전환한 것일 뿐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구 도로교통법 부칙 제9조와 같이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범해진 범죄에 대하여 개정 전의 법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2조 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은 행위의 사회적 악성과 범죄의 죄질 및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과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고( 헌법재판소 2011. 7. 28.자 2010헌바115 결정 등 참조), 특정의 인간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불법이며 범죄라 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이를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덕률에 맡길 것인지의 문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함수로 하여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는바( 헌법재판소 2010. 3. 25.자 2009헌가2 결정 등 참조), ①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운전자가 운전에 적합한 신체, 정신적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도로교통의 장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앞서 본 제1종과 제2종 운전면허의 차이 및 거기에서 비롯한 교통의 안전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을 고려한다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그 제재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당시 정기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여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그 법정형이 죄질과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으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선택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헌법상 사회복지국가원리에 반하는지 여부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선례에서, 사회국가 원리에 기초하여 생존권적 기본권과 관련된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을 전제로 하는 데서 오는 제도의 비탄력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헌법상의 사회보장 권리는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2005. 7. 21.자 2004헌바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한 경우 국가 및 관계행정기관은 마땅히 국민에게 그 내용을 통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비로소 국가의 의무가 될 수 있고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내에 있다 할 것이고,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근거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위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의 입법을 요구하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4조 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2010. 5. 27. 및 같은 해 7. 30.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종전 주소지였던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로 적성검사 안내통지를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사회복지국가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헌법 제27조 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공무원에 의하여 발하여 지는 것이지만,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 등,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여 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 및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 주며, 통고처분제도는 형벌의 비범죄화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통고처분 제도의 근거규정인 구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이 적법절차원칙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통고처분 및 범칙금 제도와 결합하여 사실상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 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헌법 제11조 의 평등의 원칙, 제12조 의 죄형법정주의 및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국가원리에 위배되며,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2노344 사건의 판결 주문 또는 이유가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

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위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의 평등의 원칙, 제12조 의 죄형법정주의 및 제37조 제2항 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사회국가복지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정우혁 류봉근

주1)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2011. 3.에 주소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통지서를 보냈을 당시는 그 주소가 맞았다고 진술한다.

주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②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 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 운전면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23, 2010.12.31, 2011.12.6〉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주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정기적성검사 등)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3, 2010.12.31, 2011.4.30, 2011.12.6〉 1. 운전면허증 2.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특수·소형면허 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2의 2.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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