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을 위반한 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엄격한 고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적성검사기간 도과에 관한 인식이 없어 그 결과발생을 용인한 사실이 없고,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정기적성검사 예고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제87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 부칙 제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제1종과 제2종의 운전면허를 차별하고 있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 및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국가원리에 위배되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기적성검사기간인 2010. 2. 26.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