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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1 2017고단2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98』 피고인은 2017. 4. 26. 알고 지내던 동생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을 소개 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한국투자증권 하청업체에 근무하는데 아는 곳에 투자를 할 테니, 너 명의로 2,500만원을 대출 받아 주면 3개월만 쓰고 바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대신 수수료 100만원과 3개월 치 이자 명목으로 250만원 등 합계 350만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사채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7,000만원 상당을 갚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투자증권 하청업체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을 투자 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1. OSB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2017. 5. 12. 조은 저축은행에서 500만원, 모아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게 함으로써 3 곳의 대출회사에서 2,5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2017. 5. 11.부터 2017. 5. 12.까지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1,599만원을 송금 받고 901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음으로써 합계 2,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726』 피고인은 2017. 4. 24. 23:00 경 사회 후배인 I에게 “ 돈을 빌릴 사람이 필요하다.

군대 다녀온 남자 또는 여자는 아무나 되는데,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변제를 하고 이자를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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