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9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대전 서구 C건물 611호에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은 후, 인터넷을 통하여 물색한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C건물 611호에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위 D으로부터 그녀가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상대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 12만 원 중 4만 원씩을 교부받고, 2014. 3. 18.경 위 C건물 1210호에 성매매 장소를 갖춰 놓은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인 E으로부터 장소제공의 대가로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위 C건물 1210호에서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F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계약서(사본)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