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49,766,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 D가 2016. 3.경 피고를 새로 설립한 후 2016. 7. 20. 원고에게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고, 2016. 8. 30.까지 149,766,000원을 완불하며, 이자는 월 3%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203,481,826원 및 그 중 149,766,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나.
현금차용증(갑 제1호증의 3)에 있는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고무인장에 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 대표이사 E가 아닌 D가 위인장을 날인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에게 위와 같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현금차용증은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