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5고단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8:15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인삼센터 삼거리 양곡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명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삼센터 방향에서 양곡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7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보험회사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이 중함 그러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