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남)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차 수리비용으로 1,545,74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 17:55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486-2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