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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2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같은 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8. 14:15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대명항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디와이에너지 주식회사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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