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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6:00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대양교 전 50미터 지점을 양촌우회도로 삼거리 방면에서 대명항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첫눈으로 인하여 노면에 살얼음의 결빙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도중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 캄보디아) 및 피해자 G(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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