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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5구합25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2. 2.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1. 2.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그 가족들은 수니파 무슬림으로 원고가 살던 삼블라 마을의 무슬림은 수니파 30%, 시아파 70%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09년경 시아파 사람 5~6명으로부터 시아파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2010년 5~6월경에도 시아파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시아파 사람들은 원고의 할아버지가 수니 모스크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더욱 괴롭혔고, 원고의 작은 어머니에게 “원고가 돌아오면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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