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22.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9.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3.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2010년경 시아파 무슬림 여성을 만나 결혼하였는데, 2014. 4. 4.경 부인의 둘째 오빠인 B이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원고를 찾아와 구타하면서 시아파로 개종하지 않으면 원고와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원고의 부모는 이브(Ibb)주로, 원고의 부인은 타이즈(Taiz)주로 피신하였고, 원고는 이브주의 친구집에 숨어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출국하였다.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