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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9구단21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6. 4. 1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6. 10.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2. 10.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시아파 무슬림들이 원고에게 시아파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의 위협을 피해 카자흐스탄을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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