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97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외 명품 의류 구매가 이드 역할을 해 오던 피해자 E과 알고 지내며 의류 구입비를 차용하는 등 피해자와 돈거래를 하여 오던 중 위 의류 매장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의류 매장 운영비를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경 위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병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사비로 충당할 현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병원 건물을 완공해서 그동안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의류 매장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남편의 병원 건물 공사비로 충당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의류 매장의 매출이 급감하고 매장 임대료도 연체되는 등 매장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의 지인인 G으로부터 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 제출, 5,000만 원 지급방식 관련 고소인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