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3. 17:08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 1 층 응급실 환자 분류 소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 불상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체온계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3. 20:30 경 제 1 항 기재 병원 3 층 의사 당직 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개인 사물함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절취 목적으로 당직 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물함을 뒤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일부 공소사실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절취 품이 반환되었거나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