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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9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21:30 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3번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9. 13:00 경 창원시 의 창구 E 상가 3 층에 있는 F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 111번 사물함을 세게 잡아당겨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Ⅱ 승용차 차량 열쇠와 원격 시동 리모컨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3:25 경 위 E 상가 1 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훔친 원격 시동 리모컨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Ⅱ 승용차를 찾아낸 후, 위와 같이 훔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F 현장 및 차량 절취 장면 사진 및 CD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 절도( 제 4 유형)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각 감경요소)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 절도( 제 2 유형)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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