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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19노270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서에는 피고인의 D에 대한 사기 고소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 부당 주장만을 유지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적법하게 철회되어 당 심의 판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이후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여 다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이미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이후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가. 무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기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공판 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철회되어 당 심의 판단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D에 대한 사기 고소는 정당 하다며 다투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2. 경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지인인 G을 통해 ㈜E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1,000만 원 D은 1,120만 원 중 120만 원은 허위 세금 계산서와 상관없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고소장에 1,000만 원을 편취 피해액이라고 적시하였다.

을 받은 것이라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E 가 발행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2013. 12. 4.부터 같은 달 27.까지 4회에 걸쳐 발급 받았고, 그 이후인 2014. 1. 7.부터 같은 달 13.까지 D에게 합계 1,1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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