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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3 2017고정399
업무상과실공공용전기공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소속 목수이고, 피고인 B은 ㈜D 의 작업 반장으로서 C에서 하도급 받아 짓고 있는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6. 07:27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앞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G 타워 크레인을 조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제 1 항 일시ㆍ장소에서, 공사에 사용할 안전망과 쇠파이프 등을 싣고 온 트럭이 길을 막아서 서 교통에 불편이 초래되자, 공사현장에 아직 출근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피고인 B에게는 제시간에 출근하여 현장상황을 살피고 적법한 면허를 보유한 숙련된 직원을 통해 타워 크레인을 조종 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는 타워 크레인을 직접 조종해서는 아니 되고, 긴급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한 경우라도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고려 하여 타워 크레인이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에게 타 워크 레인 조종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신축 중인 건물 8 층으로 쇠파이프를 옮기기 위하여 위 제 1 항의 타워 크레인을 리모콘으로 조종하던 중 그 곳 앞 전봇대에 설치된 고압선을 타워 크레인 와이어 줄로 충격하여 고압선 합선이 발생하게 하고, 부산 서구 H을 비롯한 지역 주민 약 3,370 세대 및 교통 신호기가 약 40 여 분간 정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전기의 공급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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