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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8 2016고단1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12: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8cm, 총길이 29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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