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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3:45 무렵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그 곳 주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4만 원 상당의 마른 고추 19.2kg 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8. 4. 19. 무렵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8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사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상습 절도 등 동 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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