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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308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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